2024년 1월 9일
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라
2024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
드.디.어!
"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"이
찬성 208, 반대 0, 기권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.
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
개를 먹거나
식용/식육으로 팔거나
식용목적으로 키우거나
고기를 만들기 위해 죽이는
행위를 법으로 금지합니다.
이에 따라 22일 "개 식용 종식 추진단"이 꾸려져
본격적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현황 조사 및
폐업, 전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.
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
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
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
동물복지정책과를 포함했습니다.
약한 생명을 향한 잔인한 폭력에 반대하는
선한 시민들의 노력들이 모여
결실을 맺은 특별법 통과인 만큼
더 이상
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
더 무참히 다뤄지는 무고한 생명들이
겨울엔 얼음장 같고
여름엔 불덩이 같은 쇠철창에 갇혀
눈앞에서 친구가 고통스럽게
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개고기 농장이
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
추진단의 앞으로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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