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식용종식 (2)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 식용 종식 추진단 TF 첫 행정 예고 - 현황 조사 시작 개 식용 종식 타임라인 2023년 12월 국회 농해수위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)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결 2024년 1월 국회 본회 의결 주요내용 개를 도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를 식육목적으로 사육, 증식한 자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·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4년 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"개 식용 종식 추진단" 발족 2024년 1월 23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 TF팀에서 본격 현황 조사 시작 개사육농장, 도축·유통업, 개식용 식품접객업 사업자는 3개월 이내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 개 식용 종식에 남은 과제 https://www.ytn.co.kr/_ln/01.. 2024년 1월 22일 "개식용 종식 특별법' 이행 추진단 발족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라 2024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드.디.어! "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"이 찬성 208, 반대 0, 기권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개를 먹거나 식용/식육으로 팔거나 식용목적으로 키우거나 고기를 만들기 위해 죽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합니다. 이에 따라 22일 "개 식용 종식 추진단"이 꾸려져 본격적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현황 조사 및 폐업, 전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.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동물복지정책과를 포함했습니다. 약한 생명을 향한 잔인한 폭력에 반대하는 선한 시민들의 노력들이 모여 결실을 맺은 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