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식용종식팀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 식용 종식 추진단 TF 첫 행정 예고 - 현황 조사 시작 개 식용 종식 타임라인 2023년 12월 국회 농해수위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)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결 2024년 1월 국회 본회 의결 주요내용 개를 도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를 식육목적으로 사육, 증식한 자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·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4년 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"개 식용 종식 추진단" 발족 2024년 1월 23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 TF팀에서 본격 현황 조사 시작 개사육농장, 도축·유통업, 개식용 식품접객업 사업자는 3개월 이내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 개 식용 종식에 남은 과제 https://www.ytn.co.kr/_ln/01.. 이전 1 다음